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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우리 부모님께 맞는 돌봄은?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 돌봄 수준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별 상태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를 자세히 설명하여 우리 부모님께 적합한 돌봄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요양 제도케어밸런스 편집팀2026-07-28

안녕하세요, 보호자님의 든든한 동반자, 노인 요양·돌봄 전문 블로그 에디터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 시설이나 재가 돌봄을 고민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무엇인지, 또 각 등급에 따라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부모님께 가장 적합한 돌봄을 찾아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왜 필요할까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나 시설에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에 따른 불편함을 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돌봄 수준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등급: 최중증 와상 상태, 전적인 도움 필요

  • 상태: 대부분 침상에 누워 지내시며, 식사, 배변, 목욕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체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 급여 종류: 주로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하시거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가 일반적입니다.

2등급: 중증 와상 상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상태: 1등급과 유사하게 침상 생활을 하시지만, 일부 동작에서 약간의 도움으로 수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식사, 배변, 목욕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급여 종류: 1등급과 유사하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를 많이 고려합니다.

3등급: 부분적인 도움 필요

  • 상태: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거동이 가능하지만, 식사,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 급여 종류: 주로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이용하시며, 필요시 시설급여도 가능합니다.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상태: 3등급보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증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급여 종류: 3등급과 마찬가지로 재가급여를 주로 이용하며, 시설급여도 가능합니다.

5등급: 치매 특별 등급, 인지 기능 저하에 초점

  • 상태: 주로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으나,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급여 종류: 재가급여 중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 등)를 주로 이용합니다. 시설급여도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된 등급으로,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경증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상태: 신체 활동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기억력 저하, 시간·장소 혼동,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어르신입니다.
  • 급여 종류: 주로 재가급여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나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 등 치매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지 기능 악화를 지연시키고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급여 종류 및 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등급 구분주요 상태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본인부담률 (재가/시설)
1등급최중증 와상, 전적인 도움시설급여 (요양원 등), 재가급여(가족요양비)15% / 20%
2등급중증 와상, 상당 부분 도움시설급여 (요양원 등), 재가급여(가족요양비)15% / 20%
3등급부분적인 도움 필요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15% / 20%
4등급일정 부분 도움 필요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15% / 20%
5등급치매 특별 등급, 인지 기능 저하재가급여 (치매 전문 프로그램), 시설급여15% / 20%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신체 양호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15% / (시설급여 없음)

참고: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기준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 등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은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맞는 등급과 돌봄 찾기

장기요양 등급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등급 판정을 통해 부모님께 필요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님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되셨다면: 1~4등급을 고려하여 시설 입소 또는 재가 돌봄을 계획합니다.
  • 치매 증상이 주된 문제라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치매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충분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요양 등급은 우리 부모님의 남은 시간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등급의 의미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를 이해하시면, 부모님께 최적의 돌봄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보호자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