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비용, 얼마나 들까요?
요양시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시설 유형, 감경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용 구조를 이해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 이해하기
총 비용 =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요양원(시설급여)은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냅니다. 방문요양·주간보호(재가급여)는 본인부담이 15%이고,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식대,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간식비 등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도 마찬가지이며, 시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시설급여(요양원)는 월 한도액이 없고 이용 일수로 산정하며,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시설 유형별 월 예상 비용
본인부담금 + 식대 + 간식비 + 이미용비 등
본인부담금 + 식대 + 송영비
본인부담금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주 1~2회)
본인부담금 (방문 횟수에 따라)
* 3등급 기준 예시이며, 등급·감경·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줄어듭니다
| 대상 | 감경 | 요양원 | 재가 |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 | 면제 | 0% | 0% |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병원비 경감을 받는 차상위계층, 재난 등 생계곤란,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 60% | 8% | 6% |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초과~50% 이하 | 40% | 12% | 9% |
| 일반 (감경 없음) | - | 20% | 15% |
- * 재가는 방문요양·주간보호 등 재가급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감경됩니다.
- * 감경은 대부분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바뀌어 새로 해당되면 공단 운영센터에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자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등급 없이도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용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 비중이 높아 비용 구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이 더 비쌉니다.
Q. 비급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식대(월 20~30만원),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프로그램 재료비 등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항목과 금액이 다르므로 입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재가급여(방문요양, 주간보호 등)는 월 한도액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중에는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