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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요양 준비: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무엇이 다를까요?

부모님 요양시설 입소를 앞둔 보호자님을 위해,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등급별 어르신의 상태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우리 부모님께 맞는 돌봄 계획을 세워보세요.

요양 제도케어밸런스 편집팀2026-07-12(수정 2026-08-03)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자녀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치매 등으로 돌봄이 필요해질 때, 막막함을 느끼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부모님께서 어떤 돌봄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보호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왜 중요할까요?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로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등급을 받으셔야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요양병원 등)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또한 경감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양도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돌봄 수준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주로 어르신의 신체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식사, 세면, 옷 입기, 이동 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별 어르신 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거의 침상에서 생활하시거나, 휠체어 사용 등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식사나 배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식사 준비, 옷 갈아입기, 외출 등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주로 경증 치매 어르신이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일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5등급: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심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한 상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문제 행동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등급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등급으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고 장기요양 5등급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지 기능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어르신들이 초기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아 치매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더라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등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등급별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특징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어르신이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등급에서 이용 가능하며, 특히 1~4등급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도움, 목욕,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청소, 세탁, 장보기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돕습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간호 처치, 투약 관리, 욕창 관리 등)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주야간보호센터로 모셔 낮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인지 활동, 신체 활동, 식사 등)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월 9일 이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습니다.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유용합니다.
  • 복지용구: 어르신의 신체 활동을 돕거나 안전을 위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보행보조기 등)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주로 12등급 어르신이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34등급 어르신들이 이용하십니다.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24시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받습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3. 인지지원등급 급여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주로 인지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인지지원등급 전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 자극 활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합니다.
  • 방문요양: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급여 이용 가능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등급 구분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시설급여 (요양원 등)인지지원등급 전용 급여
1~4등급가능12등급은 주로 이용, 34등급은 특별한 사유 시 가능해당 없음
5등급가능 (주로 치매 관련 서비스)가능 (치매 전담실 등)해당 없음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불가능가능

본인부담률: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 등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 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계층
재가급여15%7.5%7.5%
시설급여20%10%10%

마무리하며

장기요양 등급은 부모님께 필요한 돌봄의 시작점입니다. 등급에 따라 어르신의 상태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우리 부모님께 가장 적합한 돌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각 등급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어떤 등급을 신청할지, 어떤 급여를 이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보호자님들의 막막함을 덜어드리고, 부모님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신뢰 정보
작성·감수
케어밸런스 편집팀
최종 갱신
2026-08-03
데이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개 데이터, 보건복지부 고시 등 공공 출처

본 콘텐츠는 요양·돌봄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법률·재정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본인부담금·입소 등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관할 기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