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훈의료대상자도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보훈부의 의료지원(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치매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치매검사비: 최대 8~11만원
📢 치매치료관리비: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36만원 실비지급(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 031-8075-4800)로 문의해주세요~
출처: 고양시 (https://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60915092017614) ·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